고졸 응시 가능 국가자격시험 늘린다… 정부 ‘약자 배려·출산 장려’ 제도 개선안 발표

입력 2012-09-12 18:56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확대된다. 다자녀가정의 도시가스 요금은 5%로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 총 34개 의 제도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고교졸업자 국가자격시험 확대 분야에는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학력 장벽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전문대졸 이상에게 시험 자격이 주어졌으나 내년부터는 고교졸업자도 가능해진다.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현재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이중 소방안전교육사 등 3개 분야가 이번에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시에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고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가정의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립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국 조제실 투명창 설치, 초중고 동물실험 지침마련 등도 시행된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