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단 대표이사 징계를 위한 이사회 소집 논란

입력 2012-09-12 16:05

[쿠키 사회]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여성재단 이사장인 강운태 시장이 2심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된 이윤자 대표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13일 오후 2시 소집했다”고 밝혔다. 재단정관에 최고의결 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를 통해 이 대표의 해임여부 등에 대한 찬반의사를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강연회에서 총선 예비후보자를 공개 지지한 혐의로 광주지법에 이어 7월 중순 광주고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확정판결이나 다름없는 고법의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재단 이사회가 소집되자 여성·시민단체들은 “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을 세운 측근 구하기에 나섰다”며 “강시장 특유의 꼼수를 보는 것 같다”고 발끈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인 8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수장’을 쫓아내는 일에 동조할 이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재단 이사진은 당연직인 강 시장과 이 대표 외에 시 공무원과 여성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감사 2명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재단 출범 당시에는 이 대표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여성재단이 출범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임안 부결이 확실한 이사회를 강 시장이 굳이 소집한 배경에 대해 ‘명분 쌓기’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시 규정상 출연기관장에 대한 징계는 해임이 유일하고 이사회가 해임안을 부결하면 이 대표에게 면죄부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광주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은 처음부터 해임의지가 없던 강 시장이 징계논란을 잠재우려는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측근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해 6월 출범한 여성재단은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현재 정책연구실과 교류협력·교육운영·경영지원팀 등 1실3팀에 20여명이 근무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