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살해 똥통에 빠뜨린 30대 징역15년
입력 2012-09-12 10:20
[쿠키 사회] 돈 1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많이 물린다고 채권자인 사채업자를 살해해 재래식 화장실에 유기한 3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2일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감안했다”면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윤모(2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3시20분쯤 광주 남구 고가철길 아래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사채업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한 데 이어 후배인 윤씨의 집으로 가 재래식 화장실에 시신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성씨는 피해자로부터 외제 승용차를 인수하면서 1000만원의 빚을 졌다가 월 20%의 이자로 원리금이 불어나고 빚 독촉을 받자 살인을 결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