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체납자, 나는 울산시…상반기 지방세 징수율 98%, 광역시 중 1위
입력 2012-09-11 23:29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2년도 상반기 지방세 9649억원을 부과해 9449억원을 징수해 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상반기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97.9%로 전국 광역시 중 1위다.
시는 또 작년도 체납액 594억원 중 118억원을 정리했다. 시의 체납 세금 규모는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675억원을 기점으로 최근 6년 연속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울산의 체납 세금 징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단계별 강력한 행정제재와 새롭게 도입한 징수기법효과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재까지 명단공개 심의(330명), 출국금지(40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168명), 신용정보제공(374명),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영치(4026대) 등 각종 행정제재를 했다. 또 관내거주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세정과 체납관리팀이 현장 징수 독려를 했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구 합동기동징수반을 운영해 정리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 중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올해 3~8월 말 4431대 체납차량을 단속해 16억1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차령초과에 따른 말소자동차 폐차대금 압류 등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