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13년 2월…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입력 2012-09-11 23:01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제주4·3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추가신고 기간을 설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신고기간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행정시나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하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소재 제주도민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희생자 수는 1만4032명, 유족은 3만1253명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