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9-11 22:54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 영동대로 일부 구간이 오는 14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다음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남구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부터 9호선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총 836m 구간을 오는 14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연구역에는 영동대로의 인도 부분과 코엑스 광장, 그랜드인터콘티넨탈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가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코엑스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고 각종 전시회·박람회 등이 자주 열리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단체 방문이 잦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면서 “주변 건물주나 상인들도 금연구역 지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코엑스 동문 앞에서 파르나스 호텔까지 금연거리 지정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남구는 11월 1일부터 2명의 단속 직원을 매일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들이 강남대로 등 기존 금연구역까지 도맡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