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버스정류장선 5만원
입력 2012-09-11 22:49
경기도 수원시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장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 버스정류장은 모두 850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내 흡연을 단속할 전문요원 4명을 채용,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을 벌이도록 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