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현장서 어르신 최대한 활용… 정년·연금수급 연령 일치시킨다

입력 2012-09-11 21:58


정부 ‘중장기 인구 관리방안’ 보고서 뭘 담았나

정부가 11일 내놓은 ‘중장기 인구 관리방안’에서 주목한 것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데도 돌봄의 대상으로 치부된 노인 인력의 활용이다. 고령사회를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고령사회를 현실로 일단 인정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육아 과정에 남성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향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여전히 30∼40대 남성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력 감소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일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정년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은 57.4세이며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다. 정부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금 수급 연령에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정년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보다 낮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년제를 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삭감을 감수하는 대신 은퇴 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정년제를 연령 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을 반영해 현행법상 65세가 넘으면 피부양자가 되는 노인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일본이 2008년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대상을 75세로 조정한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기준 상향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릴 경우 205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2.7%에서 60.3%로 높아지고 75세로 높이면 67.9%까지 뛰어오른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 연기제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60∼65세 사이에만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70세 이전까지 확대하고, 연금 수령액 전액만이 아니라 일부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을 하는 이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성별·순서와 무관하게 임금의 40%만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학습 참여 요청이 있을 때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매년 일정기간을 ‘아버지 휴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편에게 2주간 유급 휴가가 제공된다.

정부는 현재 11%, 2.2%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충하고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