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의료비 보상한도 손해보험사 멋대로 축소… 소비자원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12-09-11 19:04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3년 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축소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2009년 판매한 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계약 내용을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사가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2009년 8∼9월 손해보험사들은 그해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이 시행되면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평생 1억 보장’ 등의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된 보험은 3년 갱신형으로 올해 8∼9월 갱신시점이 도래하자,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계약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6∼8월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접수됐다”면서 “9월까지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