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얌체’ 흡연자 여전… 과태료 10만원 효과 미미

입력 2012-09-11 18:58


지난 5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을 산책하던 회사원 정모(27·여)씨는 공원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흡연자를 제재하는 사람은 없었다. 정씨는 “좋은 공기를 마시러 공원에 나왔는데 흡연자들에게 한소리 했다가 시비가 벌어질까봐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며 “흡연 단속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진짜 금연공원이 맞나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얌체 흡연자들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지난해 3월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광장으로, 지난해 9월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보라매·월드컵 공원 등 20곳을 금연공연으로 지정했다. 지난 3월에는 339곳의 중앙차로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중이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흡연자들이 실제 단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흡연 단속 건수는 광장에서 201건, 중앙버스정류소에서 347건, 공원에서 57건에 불과하다. 광장이나 버스정류소는 그나마 단속이 되지만 공원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특히 7월 한 달간 20곳의 금연공원 전체에서 적발된 흡연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8월에는 적발 사례가 1건도 없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자를 단속하는 요원은 21명에 불과해 2인 1조로 오전, 오후 4시간씩 금연구역을 순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60여개의 금연구역에 단속요원을 세워놓을 수도 없어 분기별로 1회씩 야간·특별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