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위장해 국내 잠입한 北 공작원 영장 청구
입력 2012-09-11 18:5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위장 탈북 공작원 김모(50)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김씨는 최근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 신분이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5년 전 보위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남한 출신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자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린성 옌지 지역 등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6월 국내 탈북자들의 동향 정보를 모아 북측에 보고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씨에게 자백을 받아낸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반체제 인사를 색출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관리하는 공안기구로 대간첩 업무와 해외 정보수집, 해외 공작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중국에서 한국인 상대 민박집을 운영하다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보위부 소속 여성 공작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