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억 규모 가짜 석유 최대규모 유통 조직 적발
입력 2012-09-11 18:58
1조600억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가짜 휘발유·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총책 서모(3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탁모(39)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 일당은 그동안 경찰이 검거한 가짜 석유 판매조직 가운데 유통량으로 최대 규모다.
서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말부터 용제 2억2700만ℓ를 사들여 1조597억원어치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가짜 석유 판매를 위해 자금관리, 원료공급, 운송책 등 역할을 분담한 유통망을 조직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석유 대리점에서 다량의 용제를 구입하고, 석유업체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사들인 용제는 유조차 운전사에게 웃돈을 주고 운반을 맡겼고, 야산이나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다른 원료와 섞는 수법을 사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석유는 도·소매상들을 통해 길거리 휘발유 판매상이나 페인트 가게는 물론 일반 주유소에서도 판매됐다. 서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가짜 휘발유 2억2000ℓ, 가짜 경유 1억ℓ를 판매해 약 3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석유 원료로 쓰이는 2억6500만원어치의 용제와 1억9600만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대포폰 26대를 압수했고 공범 14명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또 유통조직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30%가량 가격이 싼 가짜 석유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많다”며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연료탱크 부식으로 폭발 등의 치명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 석유 제조는 처벌수위는 낮은데 수익은 매우 높아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