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도 10월부터 태아보험 가입 가능… 아이수만큼 추가 보험료 내야
입력 2012-09-11 18:55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태아보험은 태중질환, 선천이상, 저체중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생아를 보장대상자(피보험자)로 한다.
현재 태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출산하면 그중 한 명만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아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부 보험사는 추가 보험료를 받고 다태아 모두를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다태아나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계약인수기준을 변경하도록 했다. 다만 다태아 모두가 보장받으려면 아이 수만큼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