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때 분양대금 20% 위약금’ 약관… 고객 권한 제한한 불공정거래

입력 2012-09-11 18:56

‘계약을 해제할 때는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연 34%의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쓸 때 흔히 볼 수 있는 약관이지만 입주자들이 무시하기 쉬운 문구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약관들이 고객의 권한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을 소개했다.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한 약관은 표준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분양대금의 10%)을 위반한 사례다. 공정위는 관리비 체납 시 연 34%의 연체료를 내도록 한 것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인 연 14∼21%보다도 많고 공과금 연체이율도 연 1.5∼5%인 점을 감안해 과중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외부색채나 디자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받은 홍보물과 다를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약관도 불공정 사례로 꼽았다.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보존등기와 소유물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무효다. 아파트를 산 사람이 계약금을 완납했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