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솔로몬저축銀 임석 회장 내부규정 고쳐가며 퇴직금 챙겨

입력 2012-09-11 18:56

15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은행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1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은행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실 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솔로몬저축은행 정모(55)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실무진에게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가능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임원은 퇴직·사망했을 때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분 급여만 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지고 금액도 1년 기준 3개월분 급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임 회장은 솔로몬 본점에서 5억7000만원, 부산솔로몬에서 2억7000만원, 호남솔로몬에서 1억3000만원 등 9억7000여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 정 대표 역시 퇴직금 3억4000만원을 챙겼다.

솔로몬 계열은행들은 지난해 9월 임 회장 지시를 받고 퇴출 위기에 몰린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 측에 이미 선순위 저당이 잡혀 있던 부동산이나 그림 등을 담보로 300억원을 부당 대출하기도 했다. 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2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솔로몬은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횡령·배임 규모가 작고, 그마저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