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익 기부땐 골프장 우선 허가”

입력 2012-09-11 18:49

골프장 우선 허가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 법정공방이 벌어진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정현)는 사업자가 사들인 땅과 골프장 수익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할 경우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10일 “법원이 최근 ㈜어등산리조트가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만 개장되면 ‘반쪽 개발’에 그칠 우려가 높아 강제조정을 받아들일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어등산리조트가 매입한 전체 부지 273만여㎡ 중 43%인 117만여㎡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이 개장되면 회원제 18홀과 별도 운영될 대중제 9홀의 운영 순수익을 장학·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하라는 것이다. 또 어등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시와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되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어등산리조트로 변경하도록 했다.

강제조정은 19일까지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어등산리조트 측은 “골프장 사업에 1195억원을 이미 투자했지만 시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아 하루에만 2600만원의 금융·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허가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강제수용 등 특혜논란을 무릅쓰고 2005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테마파크 등을 원칙대로 먼저 조성해야 된다”고 골프장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