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영어캠프가 1600만원이라니…
입력 2012-09-10 19:12
교과부,전국 1만8305곳 특별단속
서울 강남의 A학원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경기도 양평 영어마을의 강의실을 빌려 유학 중인 고교생 113명을 대상으로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8주간 진행된 이 영어캠프의 수강료는 1640만원.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할 경우 학원법상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 학원은 무허가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수강료로 교습행위를 지속해왔다.
강남의 또 다른 B학원 역시 세종시에 있는 한 대학교 건물을 임차해 초·중등학생 135명에게 4주간 198만∼376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8월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등 1만8305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726곳에서 위법사례 205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한 학원 11곳 중 1곳 꼴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교과부는 이 중 1383곳에 시정명령·경고, 75곳에 교습정지, 20곳에 등록말소, 125곳에는 무등록학원·미신고교습자 고발 조치를 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425건, 경남 225건, 대구 188건, 부산 130건, 인천 115건 순이었다. 점검 대상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17.7%), 전남(17.4%), 대구(15.3%) 등이 높았다.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도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도 3818곳이 단속을 받아 위법사례 384건이 드러났다.
내·외국인 강사를 고용하며 성범죄 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14건이나 있었으며, 강원도 춘천에서는 폐교에 침대 등 기숙시설을 갖춘 후 초·중·고등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월 40만∼90만원을 받고 무허가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고졸 학력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중국어 대입 수시를 가르친 교습자, 서울 마포구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 외 교습과정인 ‘항공운항과 입시대비반’을 운영해 온 업자 등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최근 2년 동안 사교육업체와 과외업자가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 외에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도 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을 학원밀집지역으로 추가 지정,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무등록 교습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