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54% ‘대형마트 조례’ 개정 안해… 경실련 전국 72곳 실태 조사

입력 2012-09-10 19:12


지난 6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강제 조례 제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한 자치구는 10개 중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자치구는 조례 개정안 조차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72개 자치구별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39개(54%)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치구 대부분이 발의 이전 단계인 ‘개정 검토중’이나 ‘입법 예고’ 절차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인천 서구는 조례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에는 의무휴일 적용 대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26개, 인천의 서구에는 18개가 분포돼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들 자치구가 중소상권의 보호를 외면하면서 대형마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거나 공포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15개(21%)에 불과했다.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자치구는 3개, 최종단계인 공포까지 완료한 자치구는 12개였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는 모두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조치를 취했다. 대구광역시도 8개 자치구 중 5개가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 경우는 종로구와 강서구만 각각 개정된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됐다”며 “중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7∼31일까지 전화와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7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