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2년마다 새로 지정 집중 지원…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9-10 19:09

인구에 비해 의료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의료 취약지로 지정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그동안 분만시설이나 응급실 등이 부족한 곳은 분만 취약지 혹은 응급의료기관 취약지로 분리 관리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수요 및 자원,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 취약지를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취약지의 시·도지사는 의료서비스 부족을 개선하도록 지역 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또 종합병원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정해 수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651개로 전체 6만1827개의 5.9%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서 울산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이 2%, 광주는 1.3%에도 미치지 않는다. 공공센터 지정은 민간의료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