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까지 확대… 여성부, 관련법 개정안 등 근절 대책 발표

입력 2012-09-10 19:01


성폭력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범죄자 조기 검거 및 관리, 피해자 지원 강화가 주요 골자다. 하지만 기존의 성범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장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0일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상을 늘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원스톱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등 성폭력 사건이 많은 지역과 대전 충남 제주 권역 등 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5곳으로 늘리고 순차적으로 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등 지원센터를 직접 찾기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성폭력 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올해 여성부의 성폭력 관련 예산은 348억원이고, 이 가운데 248억원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여성부 김금래 장관은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올해보다 50% 정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를 보면 상담지원이 45.8%로 가장 많았고 의료지원(21.3%), 심리지원(11.2%) 순이었다.

경찰은 수배 중인 강력 성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미제사건을 재점검해 주요 사건은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CCTV, DNA 감정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성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성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보완하게 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가해자 처벌 강화 외에도 우범자 관리, 피해자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범죄 근절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책만 강화한다고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은 “처벌 중심의 대책 강화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또한 경찰, 검찰, 법원과 상담시설 등 현장에서 실천 의지를 갖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