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의혹’ 정두언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10 18:57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61일 만이다. 저축은행 수사에서 여당 현역 의원이 기소되긴 처음이다. 검찰이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법 처리는 일단 보류됐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2007년 9월 12일 서울 필운동 한 식당에서 3000만원,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보좌관을 통해 현금 1억원, 지난 4월 현금 1000만원 등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임 회장이 지난해 12월 정 의원에게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 달라”고 청탁한 점을 들어 1000만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상득(77·구속기소) 의원과 공모해 지난 대선 전인 2007년 10월 임 회장 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이 전 의원 지시로 국회 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3억원의 사용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캠프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지만, 정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고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대선자금 관련 수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3억원의 용처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경우 보완 수사와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박 원내대표 혐의(1억1000만원) 가운데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은 알선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