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상호 형제 소송… 삼남이 장남에 승소
입력 2012-09-10 18:56
대성그룹 창업주 고(故) 김수근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이 ‘대성’이라는 이름을 두고 첫째 형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대성홀딩스가 ‘비슷한 상호명을 사용한다’며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성그룹가(家)의 장남 김영대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주식투자자들 중 일부는 실제 회사를 혼동한 경험이 있고, 금전적 손해를 입기도 했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상호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