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대책] 아반떼1.6, 32만원 싸지고… 가전제품 2만∼3만원 할인

입력 2012-09-11 00:08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종종 써왔던 경기부양 카드다. 2008년 말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에 정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낮췄었다.

이번에는 제품 사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1.5% 포인트 내린다. 가격이 높은 제품일수록 가격인하 효과는 적다.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현재 5%에서 3.5%로 낮아져 차량 가격의 30% 할인 요인이 생긴다. 반면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18.8%만 낮아진다.

품목별 세금 인하액은 아반떼(1.6) 32만5000원, K5(2.0) 42만7000원, 쏘나타(2.0) 48만원, 체어맨 H(2.8) 68만2000원 등이다. 11일부터 바로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산제품뿐 아니라 수입제품에도 적용된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의 경우 제품 가격대에 따라 2만∼3만원 정도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근 전력 효율성을 강조하는 가전제품 시장의 특성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용량 전력 제품은 매우 적어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하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로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 인하 방안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내년 초 환급받을 소득공제액이 줄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조삼모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근로소득세는 편의상 고용주(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 상 가족수·급여수준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일률 원천징수해 정부에 대납하고, 연말에 개인마다 정산을 해 더 낸 금액은 돌려주고 있다. 이 중 미리 떼 가는 원천징수 금액을 줄여 올해 중에 쓸 수 있는 돈을 늘린다는 게 정부 대책의 요지다.

대신 원천징수세액 인하는 ‘13월의 보너스’라는 소득공제 혜택의 대폭 축소를 불러온다. 매달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액도 몇 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4인 가구의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에 적용하면 원천징수세액은 현행 26만9290원에서 24만820원으로 고작 2만8470원(11%)이 줄어들 뿐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이미 납부한 세금(올해 1∼8월 원천징수 금액)에 소급 적용해 초과된 만큼을 한꺼번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