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대책] 연말까지 석달 한시적 시행… 반짝 효과 그칠 듯
입력 2012-09-10 21:54
정부가 10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결국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내놓았으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자 마지막 히든 카드를 집어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매물이 집중 거래되는 반짝 거래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시기가 너무 짧아 내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용 조치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종 처방, 감세 카드=정부는 지난달 17일 40대 미만 무주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DTI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시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취득세를 50% 감면하게 되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올 연말까지 살 경우 취득세가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시행일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9월 하순∼10월 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장담할 수 없다. 최근 계약을 마친 입주자들을 위해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기준과 관련 “이달 하순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소급적용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짝 효과 예상, 너무 짧은 한시 효과=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번 대책과 똑같은 조건으로 취득세를 완화해준 결과 월평균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감면이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어떤 조치보다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한시적인 이번 조치가 끝난 이후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DTI 규제 완화,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감면 혜택이 3개월 정도로 너무 짧아 내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기준 완화될 듯=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무주택 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을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은 그대로 두되 10년 이상으로 제한한 보유기간은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올해 안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형주택 1주택 보유자 가운데 1순위 청약 기회가 늘어 청약시장 활성화와 소형주택 거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