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기여땐 포상금
입력 2012-09-10 22:19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일반 시민이 신고해 체납세금이 회수되면 회수금의 최고 5%, 건당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조례안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 2년차는 2%, 3년차 이상은 5%의 포상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신고 건당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