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취득세 감면 ‘내수 살리기’… 정부, 2차 재정지원에 4조6천억 추가 투입

입력 2012-09-10 18:57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와 주택거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는 평균 10% 정도 줄이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도 1.5% 포인트 낮춘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4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8조5000억원에 4조6000억원이 추가돼 하반기 재정지원 규모는 1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미분양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5년 후에 팔아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뺀 나머지 양도소득금액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인하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확대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가량 낮추기로 했다. 그만큼 올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 최종 납부세액은 변함이 없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당장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 포인트 낮아진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6% 포인트 올려 자치단체 예산 2조원가량을 하반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전체 재정지원 규모 13조1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비교하면 두 배 규모”라며 “내년까지 (성장률에) 0.16% 포인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