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사위, 주가조작 40억 부당이득 의혹”… 장병완 의원 제기 파장 예상
입력 2012-09-10 21:48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을 통해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박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이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후보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7차례 3억여원을 들여 자사주 21만주를 사들였고, 이후 박 후보와 친인척 관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박 후보의 이복언니 박재옥씨 사위다. 대유신소재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주주와 박 후보 간 친인척 관계가 알려지며 ‘박근혜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박 회장 가족 4명은 회사가 27억원 적자인 전년도 실적을 공시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월 10일 평균 단가 3500원에 227만주를 매도, 약 8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매도가의 3분의 1 수준인 주당 1260원에 자사주 320여만주를 39억원에 매입했다. 적자 전환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유 주식도 55만주가량 늘렸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유력 대선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정치 관련 테마주 때문에 특별조사반까지 만든 금융감독원이 이 사실을 모른 체했다면 권력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박 회장 가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실제 날짜가 지난 2월 10일인데 공시 서류에는 2월 14일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며 허위공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답변에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날짜는 2월 10일 금요일이지만 주말을 뺀 ‘체결 후 이틀째’인 14일 화요일에 소유주식보고 공시가 이뤄졌고,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대유신소재는 이미 지난해 3분기에 적자로 전환했다”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대유신소재 측은 “현재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금감원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고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금감원에 확인 결과 장 의원이 주장하는 내부 직원 확인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아니면 말고’식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중 김찬희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