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 “종신형 제도 도입 전제 사형제 폐지 검토 필요”
입력 2012-09-10 18:58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이라는 전제 아래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형제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흉포한 범죄에 대해 사형제가 국민 법감정 해소에는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종신형으로도 충분히 범죄 예방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동의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자의 물리적 거세 방안에는 “기본적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유신헌법에 권력분립을 여러 가지로 약화시키는 조항도 있고, 기본권 보장을 제한하는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됐다는 측면이라든가, 예를 들면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입장을 유보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오·남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남북 대치 상황에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서울에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김 후보자가 1981∼82년 통학이 어려운 경북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것과 관련해 ‘부실 학위 취득 의혹’이 제기됐고, 27년 법관 생활 중에 작성한 20여편의 논문 가운데 헌법 관련 논문이 한 건도 없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