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2-09-10 18:57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술이나 약물을 핑계로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형량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해 현행법은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모호하게 돼 있는 반면 개정안은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여성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복잡한 절차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찰은 수배 중인 강력 성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169명(강간 127명, 강제추행 28명, 기타 성폭력범 14명)을 집중 추적키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