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혐의 파키스탄 소녀, 보석
입력 2012-09-10 16:54
[미션라이프] 파키스탄 법원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소녀 림샤 마시흐를 7일 보석 석방했다고 파키스탄과 미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보석금은 100만 파키스탄 루피(1만 640달러)다. (2012년 8월 21, 29일 9월3일 온라인 보도)
마시흐는 지난달 16일 이슬라마바드 외곽 마을에서 코란 구절이 적혀있는 종이를 태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파키스탄에서 코란을 태우거나 마호메트를 모욕하는 등 신성 모독 행위를 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또 주민들이 직접 혐의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시흐가 10대인 데다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키스탄 이슬람 성직자 협의회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할 정도였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한 이슬람 성직자가 불에 탄 코란 종이를 소녀의 가방에 넣어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