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앞둔 곽노현 교육감, 서울교육청 조직 개편 추진 논란
입력 2012-09-09 20:16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되면 직을 잃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논의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학교지원센터는 교수학습·학생생활·학부모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관리·감독과 교육지원 업무를 동시에 맡은 지역청 교육지원국 업무에서 지원 기능을 분리해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본청 조직은 일부 과를 신설하는 대신 10개 내외의 팀을 폐지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2일 곽 교육감과 지역교육장,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는 대략적인 개편 윤곽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교육장들은 현재 지역청의 교육지원국 업무와 중첩된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지원센터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 최종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의결권한을 가진 시의회 일정을 고려해 20일을 전후해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뒤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을 때) 교육 시스템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본청과 지역지원청의 권한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일에 쫓겨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