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처벌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
입력 2012-09-09 19:41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모임의 이이재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경가법 제3조를 위반해 형사 처벌된 경우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특경가법 제3조는 횡령·배임, 사기, 공갈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만약 금융회사 대주주가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처벌받았다면 금융회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소유 지분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향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달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임은 또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1∼2년을 주기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증권, 보험, 카드사에는 진입 때만 적격성 심사가 있고 사후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이재 의원은 “민주당 안과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병합심리 과정을 통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