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서 ‘납추’ 사용 못한다… 농식품부 9월 10일부터 시행

입력 2012-09-09 19:40

앞으로 낚시터에서 납으로 된 추(납추: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납추를 유해 낚시도구로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과 함께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는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없고,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도 불가능하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납추에 대해서는 6개월간 판매, 1년 동안 사용은 가능하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모든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낚시업자는 반드시 수산자원, 환경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낚시인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