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3억원 소명 부족"

입력 2012-09-08 01:03

공천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3억원 제공 혐의에 대해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현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 의원을 구속한 뒤 조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3억원의 흐름을 추적해 그 돈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고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억원 제공과 관련, 제보자인 현 의원의 전 수행비서 정동근씨 등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 외에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 의원은 전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저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관위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영장 기각으로 새누리당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으나 검찰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