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해외로 나갑니다마는”… 이적이냐 임대냐는 FIVB서 결론

입력 2012-09-07 18:24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4)이 결국 해외로 진출한다. 하지만 임대냐 완전이적이냐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FIVB에 김연경이 임대되는 신분인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인지를 묻는 전자메일을 보냈다”면서 “다음주 스위스 로잔의 FIVB 사무실을 방문해 유권해석을 받아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FIVB의 결정에 따라 김연경의 임대 이적 또는 완전 이적 여부가 결론난다.

김연경의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국내에서 4시즌밖에 뛰지 않아 6시즌을 활약해야 얻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여전히 흥국생명의 소속 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연경은 흥국생명이 7월 2일자로 자신을 임의탈퇴 선수로 묶어 국내에서는 구단의 허락 없이 뛸 수 없게 됐지만 국제무대에서는 계약 관행상 FA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경은 에이전트를 통해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 2년간 계약했다.

다만 김연경이 임대든 완전이적이든 해외 진출은 가능해졌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이날 FIVB 최종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세 가지 항목의 ‘조건부’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둘째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이 끝나면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복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진출 구단의 선택권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에게 각각 있되 대한배구협회가 중재에 나서고, FIVB의 판단을 양측이 겸허히 수용한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마무리했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