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 성매매범 징역 80년 선고

입력 2012-09-07 00:39

미국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감옥에서 남은 일생을 보내게 됐다고 A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주 법원은 10대 소녀 3명을 집으로 유인해 협박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스티븐 레머리(37)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0년을 선고했다.

레머리는 소녀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빼앗았으며, 온갖 변태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애틀랜타에서 밤무대 댄서로 일해왔다.

배심원단은 “레머리의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레머리의 가석방 금지 기간을 50년으로 설정했다. 수사에 협조한 공범 크리스토퍼 린치는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이 엄한 형벌은 한국과는 대비돼 눈길을 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해 징역 10년 이하의 형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10년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인신매매의 경우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법무부가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