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삼성전자 자회사 상대 특허 소송서 승소

입력 2012-09-06 22:01

법원이 대기업의 특허 횡포에 소송을 낸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한미반도체가 반도체장비업체인 세크론을 상대로 “한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크론은 삼성전자가 78.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장치와 반도체 제조용 정밀금형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STS반도체통신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재판부는 “세크론의 반도체 제조장비 2종이 한미반도체가 가진 특허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크론 측 특허침해에 따른 한미반도체 측 손해액은 218억원으로 계산된다”며 “하지만 한미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세크론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금액을 21억원으로 책정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원고 측의 청구금액은 299억원이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