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경매 3개월 이상 유예
입력 2012-09-06 22:05
집값이 너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3개월 이상으로 미뤄주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도입된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대출금을 밀린 채무자가 담보로 잡았던 집을 개인 간 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제도다. 채무자는 법원 경매로 넘길 때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대출금·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 세입자의 손해도 적어진다. 매매중개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시·군·구별로 지정한 협력공인중개사가 맡는다.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이 금융회사에 입금돼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은행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2010년 이후 사실상 사장됐다.
기존에는 매매중개지원 대상이 되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3개월까지만 중단됐다. 금감원은 이 기간을 더 늘리고 기존 은행·보험사 중심에서 카드사로까지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 채무자에게 시가로 집을 팔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