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끌던 ‘KCC 언양공장 이전’ 해결 가닥
입력 2012-09-06 21:43
㈜KCC가 KTX울산역 역세권에 포함된 언양공장의 부지를 울산시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울산도시공사는 KCC가 KTX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KCC 언양공장 부지 6만여㎡는 KTX역세권 개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3년 전부터 울산시와 공장이전 협의를 시작해 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시는 언양공장 부지를 공동주택이나 복합상가건물을 함께 지어 분양하는 방식의 공동개발을 제안 했다. 반면 KCC는 언양공장 이전비용으로 울산시에 2500억원대 현금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KCC 그러나 올초 감사원 감사에서 이 공장 일부가 하천부지 무단점용 사실에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용중지 처분을 받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KCC는 공장 부지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대신 2016년까지 사용중지를 배려해 달라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KCC는 언양공장을 2016년쯤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경북 김천지역에 부지를 물색 중이다.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마이톤공장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공정이 포함돼 사용 중단이 될 경우 공장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행정절차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언양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연간 최대 1억4000만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도 언양공장 임직원을 소환조사하고, KCC 언양공장에 대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