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받은 돈은 1억3000만원” 檢, 박지원 영장여부 내주 결론낼듯

입력 2012-09-06 19:28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솔로몬·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특정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다음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최근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지난해 3월 박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넸고, 박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동행했다는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임 전 회장을 추궁했지만 그는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그의 가족, 회사 임직원 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며 압박하자 결국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임 전 회장의 돈 3000만원 수수 혐의도 추가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총 1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청구한 체포영장에서 박 원내대표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고, 오 전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넣을 법리적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지만, 수뇌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데다 대선 정국임을 감안해 불구속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