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4명이 CJ 이재현 회장 뒤밟은 삼성家 ‘미행사건’ 벌금 10만원으로 끝
입력 2012-09-06 19:27
삼성 재벌가 내에서 발생한 미행사건이 벌금 10만원으로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6일 이재현 CJ 회장을 미행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고소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45) 부장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부장 등은 지난 2월 20일과 21일 2차례 이 회장의 자택과 CJ본사 부근 등에서 렌터카와 대포폰 등을 이용해 이 회장의 벤츠 승용차를 미행한 혐의다. 미행사건은 CJ 측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당시 삼성이 왜 CJ 회장을 미행했는지를 놓고 숱한 추측들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장 등은 “삼성물산 내부 감찰업무를 벌이다 우연히 이 회장과 동선이 일치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장 등이 사용한 대포폰 위치추적과 자택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미행한 것이 맞다”고 결론 냈다.
검찰조사 결과 삼성 직원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미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측이 미행을 인지한 2건(2월 20일 오후 5시40분, 21일 오후 7시35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경범죄처벌법 상 미행 대상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들키지 않은 미행은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부장 등에게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5대를 넘긴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나 차장이 미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미행지시를 내린 ‘윗선’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나 차장이 건넨 나머지 대포폰 1대의 사용자를 추적했으나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부근과 경기도 분당 등에서 통화가 이뤄진 사실만 밝혀냈을 뿐 사용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