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받고 더 받는다” 연기연금제도 인기
입력 2012-09-06 19:06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연금 액수를 늘리는 ‘연기연금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말까지 연기연금 신청자가 3494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수인 2073명보다 1.7배나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연기연금제도는 만 60세를 넘겨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종류로 나뉜다.
실례로 1952년 7월생인 A씨는 지난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해 만 63세가 되는 2015년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다. 당장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A씨가 지난달부터 연금을 받았다면 매달 받는 금액은 82만원. 하지만 A씨는 3년 뒤 99만7120원을 다달이 받게 된다. 3년 동안 82만원에 대해 7.2%의 이자가 붙어 매달 17만7120원씩 가산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으며 매년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이 추가로 인상된다.
연기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7월부터 신청 자격 조건이 ‘만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시작된 연기연금제도는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 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로만 신청 자격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지자 7월과 8월 각각 682명, 744명씩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1∼6월 월평균 신청자 수인 345명보다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