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유럽 대결’ 촉각
입력 2012-09-06 19:02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유럽 대결이 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와 14일 독일 만하임 법원의 심리를 시작으로 재개되면서 양사의 홈그라운드가 아닌 제3국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승전보를 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양사 간 유럽에서의 특허소송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삼성전자는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독일 만하임 법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삼성이 제소한 특허 3건을 모두 비침해 판결했고 애플이 제소한 특허 6건 중 4건을 유보한 바 있다.
본안 소송이 재개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인텔-인피니언의 통신칩을 탑재한 애플의 아이폰3G·3GS·4, 아이패드1·2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4건의 통신 표준특허 침해 가운데 3G상에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기술 1건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아이폰4,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일단 유럽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온 ‘통신 특허’를 인정받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통신 표준특허를 차별 없이 공유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조항을 위배했다며 삼성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국에서도 애플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애플이 2007년 아이폰 발표 이전 삼성과 LG의 휴대전화 디자인을 참고한 정황이 담긴 애플의 내부 문서가 유럽에서 채택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애플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밀러가 운영하는 ‘포스페이턴츠’ 블로그에 따르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만 4건의 삼성-애플 특허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는 9월 25일, 10월 23일 각각 갤럭시탭 3종(10.1, 10.1N, 7.7)과 갤럭시노트 등 10종의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