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집단대출 서류 9616건 무단 변경 확인

입력 2012-09-06 18:56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 취급과정에서 총 9616건을 무단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집단대출을 취급한 881개 사업장의 서류 9만267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을 각각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수 분양계약자가 일제히 대출 서류를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약정서가 일부 변경됐지만 고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출기간의 경우 통상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대출 기간을 정한 뒤 실제 입주 예정기간으로 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정서를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액은 ‘일억오천만원’ 등 한글로 작성해야 함에도 일부 숫자가 포함돼 있어 수정했고, 금리 정정은 업무 착오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확대해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를 설치했다. 또 2100여명의 여신담당 팀장과 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대출실행센터로 대출서류를 보낼 때 거치는 전결권자의 직위를 격상하기로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