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단속 실효성 의문… 신고 거의 안해 실적 미미
입력 2012-09-06 21:42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가 잦지만 전국적으로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4년 전 신고포상금제 시행이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진 이후 무단 투기 신고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태료도 2만∼5만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인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도내 12개 시·군에 접수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 신고가 9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투기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2건뿐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고를 하더라도 대가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급감한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환경부가 2008년 5월 ‘쓰파라치’(쓰레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우려해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 포상금제 시행을 자율에 맡긴다는 지침을 내려 보낸 후 이 제도를 폐지하는 곳이 늘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14일 환경부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지자체들도 많다. 전북도는 도내에 9166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했지만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시·군은 한 곳도 없다. 전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최근 공청회를 마친 게 고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포상금제 등 유인책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전국종합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