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문 00치과’ 검색광고 못한다
입력 2012-09-06 18:54
인터넷에서 ‘○○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면 대개 골프와 수영을 동시에 배우면서 3개월에 10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골프와 수영을 같이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6일 공개했다. 우선 배너광고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 사진과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100만원짜리 라식 수술이 저가 기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된다.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는데도 ‘임플란트 전문’으로 검색했을 때 ‘임플란트 전문 ○○치과’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인기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게 검색결과로 나타나게 한다면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소비자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는 행위, 임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파워블로거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는다. 화장품의 피부개선 효과를 광고하면서 해당 화장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연예인 사진이나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역시 금지대상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