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 “국민 알권리가 우선”… 소비자 손 들어줘
입력 2012-09-06 21:23
법원이 6일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를 결정한 것은 중요한 영업비밀이 아닌 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관련 자료와 관련 TF 논의사항 등이다. 방통위는 이들 자료의 공개 결정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논거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TF 위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회의 당시 결정했다”고 주장했고,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물인 정책방안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서들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방통위가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일 뿐 아니라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가지는 서비스가 됐다”며 “최근 물가상승과 더불어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요금 산정과 관련한 TF 회의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회의 과정에 참여한 위원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보다는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 전체가 얻게 될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