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대론 안된다] “아동 포르노·채팅 중독 이혼 사유”
입력 2012-09-06 19:37
부산가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장홍선)는 A씨(48·여)가 남편 B씨(58)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미성년 딸을 양육하면서도 아동 포르노 동영상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05년 4월 중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B씨는 네 번째, A씨는 두 번째 결혼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남매와 함께 B씨의 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결혼생활 초기부터 장시간 컴퓨터로 아동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채팅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마침내 2010년 11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아내가 취미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도를 의심하는 등 과대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