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대론 안된다] 여야 “아동 성범죄 형량 늘려라” 한목소리
입력 2012-09-06 19:37
여야는 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묻지마’ 폭력과 아동 성범죄에 대해 대안을 쏟아내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 문제를 놓고는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경찰이 운영하는 우범자 정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법제화해 좀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우범자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형기 종료 또는 형을 면제 받은 후 치료감호를 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국민은 임기응변적인 ‘100일 안전기간’이 아니라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며 “치안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법정 최고형을 사형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질의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은 기본적으로 징역 8∼12년을 선고하되 가중 처벌이 필요하면 11∼15년 사이에서 형을 고르도록 돼 있지만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야당에서 뜬금없이 인혁당 사건을 끄집어내 사형제 유지 주장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문제로도 대선후보(박근혜) 흠집 내기 정쟁으로 끌고 가느냐”며 야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후보의 사형 집행 재개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신 시절 인혁당 법정 살인에서 보듯 사형제는 억울한 죽음을 낳는다”고 맞받았다.
한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성폭행범 물리적 거세’ 법안의 인권침해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과 항문,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면서 “(피해자에게) 뇌손상까지 남는다고 한다. 평생 후유증이 남는 정신적 살인이 성폭행”이라고 강조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