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 통신업계 경영전략 노출 등 우려… 대책 마련 분주

입력 2012-09-06 21:23

통신업계는 6일 법원의 이동통신 요금 원가 ‘일부 공개’ 판결에 대해 “민간기업에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소송 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항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원으로부터 사나흘 내로 이번 판결문 정본을 받으면 일주일에서 열흘간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어서 최종 항소 여부는 9월 중순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함께 인가사업자로서 ‘보조 참가’ 개념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된 SK텔레콤 또한 공개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고도의 경영 판단이 필요한 민간기업의 자료를 공개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상세하게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통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1년 이전 자료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통신망은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서버를 업데이트하거나 증축하는 부분도 많다”면서 “차별화 전략을 펴기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 등에 계획을 갖고 이전에 투자를 해놓은 부분까지 경쟁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고객들은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난해 통신비를 1000원 인하하면서 이통사들은 여전히 실적 악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대선 정국과 맞물려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